KBS 수신료 해지 관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겁니다. 어떻게 해지 신청을 하는지와 분리납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전기세에 같이 부과되어 2,500 원의 돈을 지불하고 있을 겁니다. 해지 대당의 조건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대상
먼저 대상은 간단합니다. 집에 TV가 무조건 하나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어르신들은 집에 TV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OTT 같은 경우도 노트북이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할 점은 만약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TV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라면 이 경우에도 해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
- 자동이체 :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
- 지정계좌 : 청구서에 표시된 지정계좌에 전기료와 수신료 구분해서 입금
- 신용카드 :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후 전기료와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분리징수 준비 기간 이후에 납부가 가능
분리 납부 신청을 하려면 일단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분리 납부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3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전ON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고객지원 -> 1:1 상담
위의 메뉴에 들어가려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혹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앞서 말씀 드렸듯이 TV가 없는 세대만 가능합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TV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은 수신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제 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리실에 연락해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TV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집에 방문해 TV 없음을 확인한 다음 해지 절차가 진행 됩니다.
주택이나 기타 거주지 처럼 관리 사무실이 없다면 하기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S 고객센터 : 1588-1801
- 한전콜센터 : 123
KBS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홈페이지에 관련된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수신료 민원에 들어가서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TV를 따로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 수신료 환불 방법
그동안 TV가 없었는데 전기세에 포함이 되어 계속 납부 하고 계셨다면 환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 한전콜센터 123
- 3개월 이상 :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위 두가지의 경우에 속하는 기간에 따라 연락을 해서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환불 신청 시 TV가 없다는 증명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방안의 전체 사진같은 건데 미리 준비하셔도 되고, 때에 맞추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나중에 불시 검문을 한다는 말을 하는데, 거의 오는 경우가 없다고 하니 정말로 TV를 사용 안하고 있다면 딱히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스팸 문자 형식으로 오해 할 수 있으니, 검문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 해지 방법과 분리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달에 2,500 원의 돈이 많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강제로 내야 했던 것을 지금은 이렇게 신청으로 해지를 할 수 있으니 해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개정된 내용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