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경우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조건은 갖추어야 하지만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지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에 관련이 있는 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 자체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근무기간 : 최소 180일 이상(6개월)
- 퇴사사유 : 비자발적 퇴사, 계약기간 종료
–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업주의 사정 또는 급여 미 지급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 계약기간 종료 후 재 계약 거부 경우(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퇴사를 하는 경우)
일단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크게 걱정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같은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위의 조건등에 해당이 된다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 하면 최근 3년이내 기간에 대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보헙자격 확인 청구서를 어떻게 신청하고 제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시려면 하기 링크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간편로그인가능) -> 민원접수 -> 자격관리 메뉴 ->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헙 자격신고 -> 청구서 작성
준비 서류
근로를 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통장 이체 내역
- 급여명세서 등
급여 명세서도 없고 통장에 입급을 받았다면 통장 입금 내역을 첨부하면 되고,
회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휴가나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보냈던 문자나 이메일도 증빙 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고 싶다면 하기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신청 방법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통과 되었을 경우
위의 절차들을 이용해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통과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그동안 공제 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가 부과 되고, 근로자 본인은 본인이 내야 할 4대보험 금액이 청구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결론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더라도 일정 조건이 만족 된다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 또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대신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본인도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피보험자격이 인정 된다면 본인이 내야 할 보험료를 내는 것을 참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6개월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하기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기간 및 조건 정리
이직확인서 꼭 확인 하기
위의 절차들을 다 확인하고 피보험자격 확인까지 되었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등록을 안해주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꼭 확인해서 회사에 등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안되면 실업급여 심사나 지급이 보류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등록할 때까지 이전 회사에 계속 연락을 하거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일을 했던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직접 떼서 회사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회사에서도 등록을 해줍니다.
그냥 귀찮아서 안해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부분은 본인이 직접 잘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