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 정산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초등학교 1~2학년 일 경우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예체능 학원에 보낼 때 사용되는 학원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입니다.
예체능 학원비 연말정산 조건
2026년 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나이를 대상으로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실시 됩니다.
2025년까지는 유치원생에 대해서만 일반 학원 및 예체능 학원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 변경 전 :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 공제 불가(미취학 아동만 가능)
- 변경 후 : 미취학 아동 포함 초등학생 1~2학년 대상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 가능
예체능 학원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 조건
예체능 학원비의 총 지출액15%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45만 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 1~2학년 자녀가 2명 이라면 9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학원을 결정 하기 전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같은 서류 발급이 가능하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자녀수에 따른 한도 금액 증가
2025년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8년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났는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씩 늘어났습니다.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부부라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씩 늘어나며, 7000만 원 이상이라면 자녀 1인당 25만 원씩 늘어납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이라면 최대 기본 300만원 + 100만원 총 4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가 됩니다.
예체능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 시 매우 큰 절세 효과
앞 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금액한도 증가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만약 예체능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 하기와 같은 큰 절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공제 방식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과세표준(소득) 금액을 차감 |
| 공제율 | 15%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
| 공제 한도 |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2명이면 총 600만원)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한도 적용 |
| 대상 학원 |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 모든 학원비 결제 금액 |
중복 적용 혜택: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 합산 한도 확대: 자녀가 2명이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까지 늘어나, 매달 들어가는 예체능 학원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챙기기: 신용카드 결제 내역 외에 연말정산 시 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완성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의 실적에 따른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 할인이나 가전 렌탈등의 월 별 할인 혜택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는 학원비 결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지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 시행되는 만큼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