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기업을 만족 시키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라는 정책인데,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장려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 해당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 대상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다고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한 청년도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만약에 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하기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에서 조건에 맞는 청년들을 채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 신청하는 시점의 전 월부터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대상기업 사업주
- 특별한 경우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기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개 기업 등에
해당 - 23년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에 대한 심사를 도입합니다.
– 연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일정수준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 국가 및 공공 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 업체, 근로자 파견 업체, 임금 체불 업체,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의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 당사자의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만 15세 부터 34세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 특별한 경우 6개월 미만 실업상태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쳬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 23년에는 가정밖ㆍ학교밖 청년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제외 됩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 지원 내용
– 22년도에는 1인당 최대 월 80만 원 12개월 지원 : 총 최대 지원 금액 960만 원
– 23년부터는 1인당 최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 요건
–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한도
–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이전 월말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지원이 됩니다.(최대 30명까지 가능)
비 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가능하지만 최대 인원은 동일하게 30명까지 입니다.
참여 방법 및 지원 절차
- 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기관을 확인 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을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하는 곳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에서 상담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