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중에 부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필수입니다. 5월 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연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 부업이란?
직장인 부업이라는 것은 먼저 4대보험 적용이 되는 근로자 즉,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이 근로 소득 외에 벌어 들이는 수익을 말합니다. 회사의 업무 외에 돈 벌이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다 포함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배달대행, 대리운전, 택배 등이 있고, 온라인 부업으로는 SNS를 통한 수익이나, 애드센스 같은 외화 벌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금신고 필요성
앞서 언급을 드렸지만 연 수익이 3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신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300만 원 이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출 금액을 말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연말이나 연초에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실겁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연 수익이 더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경우
종합 소득세를 신고 안 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에 내야 하는지 모르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래 내야 할 금액의 20%를 더 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자신이 낼 세금이 6만 원 이라고 한다면 20%가 가산되어 7만 2천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수익이 적으면 몰라도 가산세를 낼 만 한데, 수이그이 단위가 연 1600만 원 이상으로 커지면, 가산세까지 적용되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만약에 자신의 부업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한 해에 단발성으로 수익이 생겼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만약에 2023년도에 잠깐 인터넷 아르바이트 식으로 수익이 생겼다면 2024년 5월에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마다 주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가?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겸업 금지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때 라는 조건들이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부업 때문에 지각을 한다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증명을 해내야 하고,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피해를 주면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업주가 절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설명 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이정도로만 언급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부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필요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금액은 연 300만 원 이상의 수익 발생에 대한 것 입니다.
추가 소득의 금액 따라 세금의 비율도 달라집니다. 제 때 안하면 가산세를 적용 받으니 잊지 말고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