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등록 필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부업에 대해 한번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검색을 하다보면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필요성
직장인이 부업을 하고 있을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물건을 팔거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업은 자신이 원룸형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주기적으로 근로 소득 이외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강의 같은 경우도 단발성이 아닌 해마다 지속적인 강의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단 수익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일반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보통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물품을 파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적발이 되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 정상적인 수익 활동은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내 내규에 겸업 금지라는 조항이 있다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일이 회사원들이 겸업을 하는지 감시 할 수도 없고, 일단 관심이 개인에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업을 한다고 돈 얼마 벌었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면, 따로 걸릴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겸업 금지 사항이 워낙에 까다롭기 때문에 부업을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인터넷 데이터 라벨링 알바를 잠깐 했을 때 그 회사에서 공무원이면 안된다고 했던 것이 기억 납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규정은 까다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일반 회사원들은 따로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후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 드렸지만,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직원 채용을 하셨다면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닌 국민연금 때문인데, 국민연금은 두 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업주로 되어있는 경우에 두 개의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이 때 금액이 월 590만 원 이상이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했다면 사업주로 판단되어, 두 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되고 월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후 혼자 운영하며 소득을 얻게 된다면 이는 1인기업이고 1인기업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로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이 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의 필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이 있거나,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1인 사업만 잘 하시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부업을 통해 이익을 잘 창출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