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관련 정보들이 매우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위소득 90%이하의 국민들에게는 25만원의 금액은 확정으로 보입니다. 단 중위소득 상위 10%의 국민들에게는 1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대상 및 금액

먼저 대상은 전국민 대상 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격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틀립니다.
| 대상구분 | 1차 기본 지급 | 취약계층 추가 | 2차 추가 지급 | 농어촌 추가 | 총 예상 금액 |
|---|---|---|---|---|---|
| 소득 상위 10%(연봉 ≈7,700만 원 이상, 건보료 기준) | 15만 원 | – | 미포함 | +2만 원 가능 | 17만 원 |
| 일반 국민(소득 하위 90%) | 15만 원 | – | +10만 원 | +2만 원 가능 | 27만 원 |
| 차상위 계층 | 1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2만 원 가능 | 42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15만 원 | +25만 원 = 40만 원 | +10만 원 | +2만 원 가능 | 52만 원 |
위의 표를 보시면 1차 기본 지급 시에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 지급액이 더 있습니다. 각각 15만원, 25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추가 지급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10만원의 2차 지급액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어촌 지역 2만원 추가 지원인데 위의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대다수의 농어촌 지역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산정한 민생지원금 24만원 지급액
- 기초생활수급자 + 농어촌 지역 거주 = 200만 원
- 차상위계층 + 농어촌 지역 거주 = 160만 원
- 일반국민 + 농어촌 지역 거주 = 100만 원
- 소득 상위 10% + 농어촌 지역 거주 = 60만 원
위의 계산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것이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각 인원에 2만원씩 추가 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민생지원금 소득 상위 10% 건보료 기준
여기서 궁금한점은 본인이 소득 상위 10%에 드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 상위 10%라는 기준은 건보료 납부 금액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합니다.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정식적인 정부의 상위 10%에 대한 건보료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 가입 유형 | 월 납입금액 기준 (본인 부담/총액) | 연소득 추정 기준 |
|---|---|---|
| 직장가입자 | 273,380원 초과 (본인 부담금 기준) | 약 800만 원 이상 급여 → 연 9,600만 원 이상 |
| 지역가입자 | 209,970원 초과 (고지서 상 전체 납입액 기준) | 공시지가 기준 재산 5.79억 원 이상 또는 유사 소득 구조 |
본인의 건보료 납입 금액을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소득 상위 10% 건보료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 상위 10% 건보료는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월 27만 3380원 이상입니다.
이는 본인 부담금이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반을 더 부담하기 때문에 합치면 월 55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 모르지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라면 월 급여가 800만 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 해당이 된다고 예상됩니다.
지역 가입자 소득 상위 10% 건보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산정 방식이 틀립니다.
직장인은 본인이 근로 소득으로 받는 급여에서 계산이 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며, 또한 본인 재산도 같이 합산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차량 등이 해당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월 20만 9970원을 초과 한다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보통 공시가 기준 1억원 공제 이후 약 5억 79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위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상위 10% 건보료
여기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게 1인 가구가 아니라면 2인 가구 이상일 때 부부의 소득이 각각 존재 한다면 이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를 따져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 본인 월 건보료 납입금 : 16만 원
- 배우자 월 건보료 납입금 : 14만 원
위의 경우 합산하면 월 30만 원이기 때문에 27만 3380원을 초과 하게 되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추정치 이므로 정확한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생지원금 25만원 대상 및 소득 상위 10% 건보료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위의 글을 보시고 대략적이라도 예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이 계산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