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족간병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무리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가족간병같은 조건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비자발적 퇴사에만 적용 되는 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퇴사에도 가족간병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근로조건의 저하
- 채용 시 제시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경우, 예: 임금 하락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급여 70% 미만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또는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등
차별·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
-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성희롱·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 대규모 감원 예정
- 사업장의 경영상 위기 상황 등
퇴직 권고 또는 구조조정 등
- 양도·합병·업종 전환·조직 폐지 등의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인원 감축 대상이 되는 경우
통근 곤란을 유발하는 사유
- 사업장 이전·전근·가족 동거 등의 이유로 통근이 매우 어려운 경우
가족 간호 등의 사유
- 부모나 동거 친족의 간호 등으로 30일 이상 이직해야 했지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 관련 시정 미이행
- 중대재해 발생 후도 시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경우
업무 수행 곤란한 신체적 사유
-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전환이나 휴직 허용되지 않은 경우
육아·임신·출산 등
- 임신·출산·육아, 병역복무 등으로 업무 지속 어려운 경우
법령 위반 제품 제조·판매 등
- 법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위법한 영업을 하게 된 경우
정년도래 또는 계약만료
-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한 경우
기타 객관적 사유
위의 조건들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 가족간병 수급 조건
- 30일 이상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1개월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필수 - 휴직.휴가 불허
– 회사에 간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간병의 불가피성
– 다른 가족이 간병할 수 없다는 상황을 소명해야 함.
가족의 간병을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퇴사 사유를 전달하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진단서, 간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입증하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상 간병인의 간병 기간이 꼭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병 대상 가족의 범위
간병이 필요한 가족의 범위는 친족입니다.
직계혈족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의 부모(시아버지·시어머니, 장인·장모) 포함
직계혈족의 배우자
-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등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 본인
-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즉,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가족 포함 그 배우자까지가 인정 범위입니다.
간병 대상 동거 요건 여부
반드시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간병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계시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가 명시
- 간병인의 필요성 증명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적으로 위 세가지를 요구 합니다.
동거를 해야지만 인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거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가족간병 수급 요약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라지면, 가족의 범위를 충족해야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꼭 필요하며, 다른 대체 수단 없이 본인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면서 간병할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이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에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들만 잘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입증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족간병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발적퇴사라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인정받는 경우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