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대상이 2명까지 된다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 개정안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지방세입 개정안이 나왔지만 오늘은 그중에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입 개정안
본 개정안은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립을 통하여 10월에 정기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고,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 2025년부터 개정안이 적용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정안 중에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정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개정
기존에는 다자녀의 기준이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다자녀의 수는 2명 입니다.
앞으로는 2자녀의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 되는 것입니다.
- 3자녀 이상 양육자 : 현행 취득세 100% 감면 -> 2027년까지 연장
- 2자녀 이상 양육자 : 현행 없음 -> 취득세 50%
3자녀 이상의 경우 100% 이긴 하지만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개정이 된다면 2자녀 이상의 경우 50% 감면 혜택이 있고, 6인이하 승용차 7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감면 적용 조건
- 다자녀 가구에 속한 사람이 자동차를 구매 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주택이 자동차 등록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해당 자동차가 구매일로 부터 3년 이상 아무에게도 소유되어 있지 않은 새 차를 구매 해야합니다.
– 중고차의 경우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 자동차의 가격이 6천만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자동차 취등록세율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차량종류 | 취등록세 |
비영업용(자가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등록세 5% + 취득세 2%) | |
승합 | 7% (등록세 5% + 취득세 2%) | |
승합 | 5% (등록세 3% + 취득세 2%) | |
화물 | 5% (등록세 3% + 취득세 2%)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 (등록세 2% + 취득세 2%) |
위의 표에서 보시면 승용차 기준으로 7% 입니다. 차량가격에 위 취등록세를 계산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내용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내용입니다.

2025년에 적용될 다자녀 감면 내용은 위의 표에서 2자녀의 경우 승용자동차 부분이 140만원에서 70만 원으로 바꾸어서 보시면 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위의 두 가지 서류를 준비 후 주소지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당사자가 사망, 이민, 이혼, 운전면허 취소등의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을 잃어버릴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자 간에 소유권을 이전(아빠 -> 엄마, 엄마 -> 아빠)하는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유지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에 적용 될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원래는 2024년도부터 적용 될 예정이었지만 1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2자녀 가정의 경우 신차를 구매 계획이라면 올해 구매를 하지 마시고, 지방세입 개정이 발효되는 내년까지 기다리신다음 신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