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바닥의 돌이 튀어서 앞 유리 돌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잘 모르시고 본인이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앞 유리 돌빵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제 경험상 가능합니다. 제 앞 유리도 돌빵을 맞아서 금이 가있었는데 보험처리가 안되는 줄 알고 교체 비용을 알아보다가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차는 교체 비용이 1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수입차라 그런지 가격이 꽤 나왔습니다.
국산차의 경우 중형급 세단 기준으로 70~80만 원 사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차 처리를 하는것이 유리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의 경우 가격이 일단 5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이득입니다.
자차 보험의 조건은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통 비율 20%/할증기준 200만 원 으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 가입 조건 (비율 / 기준금액) | 자기부담금 계산 방식 | 실제 부담금액 |
| 20% / 200만 원 (가장 일반적) | 180만 원 × 20% = 36만 원 | 36만 원 |
| 30% / 200만 원 (보험료 절감형) | 180만 원 × 30% = 54만 원 → 최대 50만 원 한도 적용 | 50만 원 |
위 표를 보시면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로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하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기는 합니다.
위의 표와 같이 저는 36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44만 원은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다른 사고가 없었다면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할증이 안됩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의 자기 과실이 있는 경우 유리 교체 비용과 이 전의 사고의 비용이 200만 원이 넘는다면 다음 해 보험을 갱신 할 때에 할증이 됩니다.
그래도 보험처리 금액이 크다면 자차로 처리 하는것이 결론적으로 덜 손해 입니다.
자동차 앞 유리 돌빵 보험 처리 유의할 점
일단 자동차 앞 유리 돌빵이 생긴다면 빠르게 서비스 센터나 차동차 유리 교체 전문점에 방문해서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그나마 저렴한 곳으로 정해서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 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보험사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나 증거 자료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돌빵 부분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자료가 없다고 하시고 접수만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교체 업체에 방문하여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 할 점은 무과실 사고로 접수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빵 교체 후 앞유리 썬팅의 경우?
썬팅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유리 교체 업체에서 서비스가 되는지도 한 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썬팅 시공 서비스까지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썬팅 비용을 지불 하지 않았습니다.
단점은 원하는 썬팅지로 할 수 없기에 원하는 브랜드로 시공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