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부상 보험금 추가로 받은 후기(운전자 보험)

자동차 사고 이후 부상 보험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바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단순 염좌 사고라도 급수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약관 확인(자동차 사고 상해 보험금 약정)


먼저 중요한 것은 본인의 운전자 보험에 해당 “자동차 사고 상해 보험금 약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운전자 보험 약정을 보면 하기와 같은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 약관중에 자동차 사고 부상보상금 내역입니다.
급수에 따라 차등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이 있다면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자동차 사고 부상 보상금 청구 시기


보상금 청구 시기는 서류에 상해등급이 표기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고 병원에 가면 등급이 나오는데 바로 신청 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다가 몸에 이상이 더 발생한다면 상해등급이 변동 될 때가 있으므로, 충분히 치료를 다 받고 신청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서류의 이름은 사고사실확인원 이며, 지급 결의서라고도 합니다.

이 서류의 내용을 보면 사고사항, 피해자사항, 치료비 지급내역 이렇게 있습니다.

●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 (가장 편한 방법)

상대방 자동차보험 처리(대인배상 등)가 종결되거나 치료를 진행하면서 ‘지급결의서(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에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결의서에 상해 등급(1~14급)이 명시되어 있어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요청하고 5분 만에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자체 처리 또는 단독 사고인 경우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받고 ‘상해 등급이 확인되는 진단서’ 및 ‘사고 증빙 서류(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를 발급받은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자동차 사고 부상 보상금 청구 방법


위에서 말씀 드린 서류(상해 등급이 확인되는 서류)가 준비 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운전자 보험 보험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구를 하면 되는데, 각 보험사 별 방법은 다르므로 보험금 청구 메뉴를 이용하여 청구를 하면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안내를 해 줍니다.

대부분 상해 등급이 있다면 왠만해서는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면서 과거 사고가 났었던 이력이 있었던 분들은 하기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운전자 보험 가입 기간동안 사고가 났지만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시효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서류가 더 필요 할 수 있겠지만 해당 병원 진단서와, 보험사의 지급결의서만 있어도 될 겁니다.
    – 만약 운전자 보험을 현재 해지를 했더라도 사고당시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면 받지 못하는 자동차 사고 부상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라면 운전자 보험에 왠만해서는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본인의 약관을 확인 하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12급 상해 등급이 나왔고 26만 원을 받았습니다. 놓치지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