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대인 합의금의 금액이나 대물 보상 처리금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경우 본인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본인의 과실이 많은 경우 할증을 거의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의 경우 할증 기준이 보통 2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200만 원이 넘는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의 보험료는 할증이 되는 겁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
보험료 할증 기준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보상 총 금액이 약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7이고 상대방이 3으로 나왔을 때, 상대방에게 총 지급한 보험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할증이 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보통 20% 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용이 200만 원이 나왔을 경우 본인 부담금 40만 원을 제외하고 160만원의 보험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200만원 한도보다 적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60만 원을 제외하고 240만 원의 보험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3년동안 할증 된 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2025년 1월에 사고가 발생 했다면 2028년 1월까지 할증 된 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3년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한다면 보험료 할증은 없어집니다.
위와 같이 왠만하면 할증 기준을 200만 원 이상으로 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도 합니다. 수리비는 할증 기준에 충족하지 않지만 사고 건수가 많다면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는 왠만하면 자차 처리 보다도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한다거나,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은 치료비와 금액에는 상관없이 상해등급(1~14등급)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 집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1등급에 가까워 질 수록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할증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되었을 경우 재 가입 방법
할증이 되었을 때 가격은 보험사마다 다르고 보상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어느정도 상황이 진정 되었다면, 자신의 보험사에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미리 알아놓고 자동차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할 경우 타 보험사와 비교라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본인의 보험료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보험사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다이렉트로 보험가입 견적을 받아보고 더 저렴한 곳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사고 이력은 보험사 별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이력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 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쇠뭉치를 밟았다가 앞 범퍼가 깨졌는데 수리비는 4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차량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렌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자차 처리를 했더니 그다음 해에 동일한 보험사에서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를 잘 찾아서 가입을 했습니다. 오히려 전에 보험사보다 가격도 더 저렴하게 가입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되어도 자차 보험 가입은 필수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왠만하면 자차 보험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자차 보험이 가입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9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 본인의 과실이 30% 라면 27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전부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 자차 금액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 저의 경우 총 보험금 53만원에 자차 보험금만 17만원인가 잡혀 있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차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과실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부와 재가입 시의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사에 따라 할증 적용 금액이 다 다르니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갱신 기간에 타 보험사에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