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후 뒤 늦게 알게 된 다자녀 혜택 취득세 감면 후기

자동차 구입 후 뒤 늦게 알게 된 다자녀 혜택 취득세 감면 신청 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을 보시고 잘 챙겨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 늦게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하기


다자녀 혜택 중에 3자녀는 이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잘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2자녀의 경우 새로 생긴 법안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2자녀를 양육함에도 1달 전에 중고차를 구매 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신청 하지 않아 모르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 된 이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동안 신차든 중고차든 구매를 한 1대의 차량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자동차 명의 이전 당시 놓쳤더라도, 조건만 맞는다면 후에 신청을 해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7월 6일 중고차를 구매 후 명의 이전까지 마쳤으나, 취득세 감면의 경우 8월 6일 감면 신청을 해서 이미 냈던 취득세의 50%를 돌려 받았습니다.

잘 모르고 놓치셨다면 하기에 있는 이 글의 조건부터 잘 따져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다자녀 혜택 조건


제가 오늘 소개드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정부지원 다자녀 혜택 중에 하나 입니다.

먼저 기본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 자녀 연령 조건 : 만 18세 이하
    – 출산 예정인 태아는 제외 입니다.
  • 자녀 수 : 2명 이상
  • 취득세 감면 차량 대수 제한 : 가구당 먼저 신청하는 차량 1대
  • 취득세 감면 차량 종류 : 신차, 중고차 모두 포함
  • 자동차 명의 조건 : 양육자 본인 명의 & 배우자 공동 명의

여기서 눈 여겨 볼 점은 자녀 수가 2명 이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합니다.

원래는 3명 이상이었지만 2명 이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동차를 구입 했다면 2자녀 이상의 가정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째를 양육하고 있는데 태어날 태아가 있는 경우?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수가 중요한데 2명 또는 3명의 기준이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일 기준입니다.

주의할 점은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데, 만약 1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고 둘 째를 출산 할 예정이라면, 둘 째가 태어난 후 출생 신고를 다 마치고 신규 구매한 자동차의 명의 이전을 해야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도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신차 또는 중고차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저는 중고차는 안되는 줄 알고 잘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중고차도 해당이 된다고 해서 바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범위


3자녀 이상의 경우 감면 범위

자동차 종류대상 차량감면 세액
승용자동차가.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등)취득세 14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 140만 원 초과: 140만 원 공제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2자녀 이상의 경우 감면 범위

자동차 종류대상 차량감면 세액
승용자동차가.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취득세 50% 경감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취득세 140만 원 이하: 50% 경감
취득세 140만 원 초과: 70만 원 공제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취득세 50% 경감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취득세 50% 경감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취득세 50% 경감


가구당 먼저 신청 하는 차량 1대의 의미


만약에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구매한 차량이 2대라고 가정하고,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대의 차량 중에 취득세가 높은 차량을 신청 하면 됩니다.

한 대는 취득세가 100만원, 나머지 한 대는 200만원의 취득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두 번째 차량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에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1대의 기준이므로,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이 1대를 보유 하고 있다면 추가로 구매하는 차량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경정 신청 방법


이미 취등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1. 경정청구서(차량 등록사업소 배치)
  2. 본인 신분증 & 배우자 신분증 복사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본인 통장 사본

나머지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는 이미 전산상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따로 준비를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대부분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발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더라도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지방 또는 지역별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경정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서는 각 사업소에 배치 되어 있습니다.

방문 후 취등록세 경정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안내해 줍니다.

저는 몰랐지만 자동차세 세금 담당 공무원 분들이 차량 등록 사업소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차랑 등록 사업소를 가면 됩니다.

괜히 시청이나 구청에 갈 필요 없습니다. 가더라도 어차피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라고 할 겁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일


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 일 입니다. 최초 차량 등록 이전을 할 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면 그 등록 일이 기준 일이 됩니다.

나중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경정 신청일 기준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차량 등록을 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2025년 3월에 등록을 했고 취득세 감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2026년 8월에 경정 신청을 해도 기준일은 2025년 3월입니다.

만약에 2026년 8월에 경정 신청을 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고, 9월에 해당 차량을 판매 후 다른 차량을 구매한다면 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등록 한 이후 1년을 보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입니다.

하지만 등록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판매를 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는 다시 청구가 됩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구입 후 뒤 늦게 알게 되더라도 다자녀 혜택인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차나 중고차 딜러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잘 챙길 수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자녀 부모님들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