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통장 만드는 법: 준비물부터 비대면 개설 증권사 TOP 3

자녀들의 제테크를 위해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서 적금 통장을 만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통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여 주가 상승 이익분을 자녀에게 전달 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준비물 부터 비대면 개설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주식통장 개설 필수 준비물


자녀 주식통장 개설을 하려면 필수 준비물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나중에 만들 때에 번거로운 일이 줄어 듭니다.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까지 나와야 하고,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여야만 합니다.

  • 부모님(방문자/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거래 도장 (영업점 방문 시 필수 / 자녀 도장 또는 부모 도장 가능)

위 목록은 대면으로 증권사에 방문하여 개설 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들이며, 비대면 거래 시에는 도장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 서류의 경우 정부24 앱이나 홈페이에서 전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자녀 주식통장 개설 증권사 추천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자녀 주식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는 하기와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 (투자와 자산관리 기능 우수)
  • KB증권 (인터페이스가 쉽고 이벤트가 다양함)
  • NH투자증권(나무) (계좌 개설 절차가 간편함)
  •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카카오증권의 경우 만 17세 이상의 본인만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카카오증권을 개설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녀 주식계좌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총 3곳의 증권사를 추천 합니다.

1. 미래에셋증권 (투자와 자산관리 기능 원톱)

  • 특징: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프로세스가 매우 깔끔하며, 아이 명의의 미국 주식/해외 ETF 적립식 투자 UI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장점: 해외주식 수수료 우대 혜택 및 미성년자 전용 이벤트가 자주 진행됩니다.
  • 추천: “미국 우량주나 S&P500 ETF를 꾸준히 모아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추!

2. KB증권 (M-able 미니 – 쉬운 앱 인터페이스)

  • 특징: ‘M-able mini(마블 미니)’ 앱을 통해 초보자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 장점: 소수점 투자(원하는 금액만큼 1,000원 단위 구매) 기능이 잘 갖춰져 있어 아이 용돈으로 소액 투자하기에 제격입니다.
  • 추천: “주식이 처음이라 앱이 어렵고 복잡한 건 싫다!” 하시는 부모님께 추천합니다.

3. NH투자증권 (나무증권 – 간편한 서류 발급 연동)

  • 특징: 나무증권 앱 내에서 정부24 전자문서지갑 시스템과 연동되어 서류 첨부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 장점: 비대면 계좌 개설 승인 속도가 빠른 편이며, 다양한 투자 정보 알림을 제공합니다.
  • 추천: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비대면 자녀 주식통장 개설 가이드

  • 필수 서류 발급하기
    – 정부 24 에서 자녀 기본 서류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증권사 선정 및 개설 신청
    – 위에서 말씀드린 증권사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앱을 다운로드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개설을 합니다.
  • 부모인증 및 서류 제출
    – 부모님의 신분증으로 인증을 하고, 발급받은 서류를 촬영하거나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 계좌 개설 완료 및 ID 등록
    –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승인이 되면, 자녀 명의의 증권 ID등록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로그인을 합니다.

위의 단계를 거치고 난 후 주식 거래를 하면 됩니다.


자녀 주식 거래시에 알아야 할 팁!

1)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단위로 2000만 원 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 원 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2) 돈을 입금 했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10년 단위로 2000만 원 까지 비과세라고 했지만, 2000만 원 이하의 돈을
입금 했더라도,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 신고를 해 두어야 나중에 주식이 오르더라도 온전히 자녀의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주식통장을 만드는 것은 자녀의 경제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자산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경제 관념을 배우도록 자녀 주식통장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