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과세표준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입니다. 7월이면 주택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날아오는 고지서가 한통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인데 아파트의 재산세 납부는 보통의 재산세와 다르게 2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과세표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아파트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총 2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해 7월과 9월로 나뉘어져 있는데 세금의 금액이 20만원 이하 이면 7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1회 : 7월 16일 ~ 31일까지

2회 : 9월 16일 ~ 30일까지

해마다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변동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이버 전자고시서 재산세 내역 입니다. 납기내 금액과 납기후 금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전자고지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여서 위와 같이 네이버로 세금 관련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를 해 놓으면 우체통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되서 정말 편리 합니다. 그리고 납부도 인터넷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위에서 보면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7월 31일 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다면 9월 2일 까지 증가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9월 2일까지도 납부를 안한다면 가산세가 더 붙으므로, 꼭 주의 하셔야 하겠습니다.


납부기준


재산세의 납부기준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위와 같은 납부 대상자에 한하여 세금이 부과 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5월 말에 사서 등기를 완료 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서 구입을 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 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절세를 하고 싶다면 6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됩니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월 1일 이후에 사면 세금을 바로 안내도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경우는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 일 경우 즉, 한번만 세금을 내는 주택에 대해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에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어서 2번을 납부해야 하는 주택이 있을겁니다.

7월에 납부를 하고 8월에 주택을 팔았다고 하면 9월에 청구되는 2차분은 주택을 판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2중 과세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주택의 재산세가 얼마인지 알아두시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아파트의 호가나 실거래가가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시지가에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아파트

  •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X 60%

만약에 아파트의 가격이 3억이라고 한다면 과세가 되는 금액 표준은 1억 8천이 되는 것이고 이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 바로가기

아파트 재산세 적용 세율 관련 표
주택의 금액 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1억 8천에서 세율을 적용하면 위의 사진 세 번째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지방의 경우 하기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아파트 가격을 3억으로 설정했을 때 재산세 책정 가격입니다. 324,000 원이 나왔습니다.

☞ 재산세 계산 바로가

위와 같은 세금이 정해지면 20만 원 이상이므로 7월에 50% 9월에 50%를 내면 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또한 지방과 도시지역마다 재산세 측정 방법이 다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세금이 더 많이 붙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 및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7월에 한번 고지를 받았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됩니다. 자신의 아파트 재산세가 얼마인지는 대충 알아야 9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자신의 재산세가 한번 또는 두번 내야 하는 것인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