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방법 : 연령별 +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금액은 퇴사 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일수가 달라지며, 평균임긍에 따라 1일 지급액이 결정 됩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궁금하시다면 본 포스팅을 참고하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에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이 중단 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경영난이나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임금이 계약조건 보다 줄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종료 하였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하기 링크 포스팅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본문의 내용을 알리는 섬네일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및 자동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위 계산기로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하단에 자동으로 계산 값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 참고용이므로, 고용센터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 공식

위의 계산기 산정 공식은 하기와 같습니다.

◎ 1일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60%

단, 최저 보장액상한액이 있음

  • 2025년 기준 하한액: 최저임금 80% 수준
  • 상한액: 하루 66,000원
  • 하한액: 하루 64,192원

상한액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유지 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하한액도 같이 증가합니다.


실업급여 연령별 + 가입기간별 표

연령 / 가입기간1년 이상 ~ 3년 미만3년 이상 ~ 5년 미만5년 이상 ~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 장애인 아닌 경우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150일180일210일240일

연령이 높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납니다.

만약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아보기

지금까지 실업급여 계산 법과 실업급여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으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 수급이 확정된 이후 꼭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면 수급 중단이 됩니다.

구직활동으로는 단순 취업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참여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기도 합니다.

5년간 3번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사람이라면 4번 받았을 경우 25%, 6번 이상이라면 50%의 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