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용불량자도 체크카드를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행 되어야 할 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황을 완료한 분들입니다.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발급 지원 정보
먼저 지원이 되는카드사는 기업, 신한, 농협입니다. 공통 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정 되어 있는 카드사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체크카드 발급 성실 상환 여부를 제공하고, 각 카드사에서 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에게 발급을 해줍니다.
체크카드 발급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미납이 없는 분
– 6개월 이상 상환 : 후불 교통카드 발급 가능
– 12개월 이상 상환 : 소액신용체크카드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 하고 있는 분들은 재조정 이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하고, 재조정 받기 전 납입 횟수를 포함하여 6회이상인 분들에게 해당 됩니다.
- 체크카드 발급 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하고 있다면 카드사 규정에 따라 카드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하기 링크는 신용카드 제휴 기관 링크 입니다.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방문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발급 지원 정보
채무조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 분들은 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지원대상은 위의 체크카드 발급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제휴 기관에 따라 조건이 분류가 됩니다.
신용카드 제휴 기관은 국민카드와 하나카드 입니다.
하나카드
- 성실 상환자 기준 :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상환, 재조정 후 6개월 상환, 완제 후 3년이내
- 카드 한도 : 100만 원, 한도 별도 증액 불가
- 콜센터 : 1800-1111
- 홈페이지 : 하나카드 카드신청 홈페이지
KB국민카드
- 성실 상환자 기준 :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상환, 재조정 후 12개월 상환, 완제자
- 카드한도 : 최초 30~50만 원, 이용 실적 거래상태 등을 감안하여 증액 가능
- 콜센터 : 1670-4220
- 홈페이지 : 국민카드 카드신청 홈페이지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발급에 관련 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신용불량이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아야 신용 및 체크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전한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