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카드로택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로택스’ 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회원가입을 하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세금을 언제든지 365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로택스’는 납부자의 납부 편의와 납세자의 다양한 결제 수단의 필요함을 충족 시키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도입한 방식입니다. 먼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카드로택스 이용방법 및 장단점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화면 입니다.

이곳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고 로그인을 해서 국세나 기타 세금들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국세납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세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이용방법

회원가입 절차

  • 회원자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 회원정보 입력 -> 회원 본인 공인인증서 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검증을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카드로택스에 가입하시면 동일한 공동인증서와 회원 아이디로 인터넷지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

본인확인을 위하여 회원정보 입력 후에 공동인증서 확인 단계가 진행되며, 이후 인증서를 등록하게 됩니다.

  1. 개인회원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개인용 공동인증서
  2. 개인사업자회원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된 개인용 공동인증서
    – 개인사업자회원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법인회원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된 기업용 범용 및 은행용 공동인증서


납부시간

  • 카드납부시간 : 365일 00:30~23:30
  • 은행계좌 납부시간
카드로택스 은행계좌 납부시간 입니다.
각 은행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

카드로택스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 입니다. 국세를 포함한 경찰청 과태료도 납부가능합니다.

위에서 보면 국세 납부가 가능하지만, 경찰청 과태료/범칙금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가 200만 원 이하라면 납부가 가능한데, 보통 지로로 받아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므로, 납부에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세금 납부 시 장점

카드로택스를 이용한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하고 제일 좋은 점은 무이자 할부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번에 많은 세금을 내기 위해 부담이 있다면 무이자 할부 납부로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의 신용카드 납부 시간은 365일 00시부터 오후 11시 까지 입니다. 계좌 납부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 한국산업은행은 07시부터 23시 30분 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카드 납부 시간과 동일합니다.


카드로택스 세금 납부 시 단점

카드로택스를 이용 하실 때에 신용카드로 이용을 하신다면,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는 1%. 체크카드는 0.7% 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1% 입니다.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