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지급 신청이 2025년 7월 14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요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이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용처
사용처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전부는 아닙니다. 하기와 같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 전기(한전),가스(지역별 도시가스),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보험료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직원에 대한 사업주 부담액, 사업부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할 수 있는 카드사는 총 10개 입니다.
| 번호 | 카드사 / 은행사 |
|---|---|
| 1 | KB국민카드 |
| 2 | NH농협카드 |
| 3 | 롯데카드 |
| 4 | BC카드 |
| 5 | 삼성카드 |
| 6 | 신한카드 |
| 7 | 우리카드 |
| 8 | 하나카드 |
| 9 | 현대카드 |
| 10 | 전북은행 |
만약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중에 위의 10개사 신용카드가 없다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카드사를 하나 선택해서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차감 방식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카드 사용을 하면 지원금 부분이 먼저 차감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지원요건
소상공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개업일 기준은 2025년 5월 1일 이전 이며,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닌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확인을 안하고 오로지 매출액으로만 선정을 합니다.
매출액 산정 기준
국세청에 신고 된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액 신고자료를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서 확인 작업을 합니다.
매출액 산정방식은 하기와 같습니다.
-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경우 : 국세청 신고 1년 총 매출액 산정
- 2024.1.1 ~ 2025.04.30 사이에 개업 소상공인 경우 : 개업일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산정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매출액 연 환산 예
– 개업일이 24년도 11월이고 매출액이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원
3억원 이하 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4일 부터 11월 28일 18시 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은 처음 일주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로 운영합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해당하며 이 이후의 날짜에는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
| 7월 14일 (월) | 4, 9 |
| 7월 15일 (화) | 0, 5 |
| 7월 16일 (수) | 1, 6 |
| 7월 17일 (목) | 2, 7 |
| 7월 18일 (금) | 3, 8 |
글을 쓰고 있는 기준일 오늘 7월 15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니 0, 5번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자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에 주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제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제한 대상 업종은 하기와 같습니다.
- 유흥업 (예: 주점, 나이트클럽 등)
- 도박 및 사행성 업종
- 담배 중개업
-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중복 지원 또한 제한 됩니다. 만약에 1명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개업일이 25년 5월 1일 이전이며, 총 2개의 사업장을 운영 할 경우 한 곳의 매출은 1억 원 다른 한 곳의 매출액이 4억 원이라면 1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개업을 해서 매출신고를 못 했거나 매출이 아예 ‘0’원이라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매출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직접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24년도에 매출액이 있지만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 신고를 먼저 하셔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지원요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출액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11월 28일까지의 시간이 있으니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