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셨다면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 두 번 방문 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의무 요구 대상자
보건증은 보건소 등에서 특정 감염병 검사 후 발급해 주는 건강 진단서이며 건강진단결과서가 원래의 명칭입니다.
식품업이나 유흥업소등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 발급 받는 사람이라면 보건소에 방문을 꼭 해야 하고 두 번째 방문 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처음 발급 받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1년이내에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요구 의무 대상자는 하기와 같습니다.
- 급식소, 단체급식 운영기관
- 일반 음식점, 카페, 제과점, 분식집 등의 식당에 해당하는 업소
- 유흥업소, 단란주점, 주점등의 업소
- 식품,식당등의 조리 담당자
- 해외 이민, 유학, 취업 등의 해외로 이동 시 요구하는 경우
검사 항목
보건증의 검사 항목은 주로 전염병 위주의 검사 입니다. 일반 개인이 받는 건강 검진과는 다른 검사 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이외 타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전염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장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검사
- 폐결핵 검사
- 성병 검사
1번 장티푸스의 경우 항문을 통해 검사 하는 것 이외 다른 검사들은 간단히 사진이나 소변검사 등으로 판단을 합니다.
검사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검사 비묭 3,0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검사 비용 같은 경우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3,000원 정도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여러 루트가 있지만 제일 접근하기 쉬운 정부24를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부2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하기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발급하기를 누르기 전에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로그인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하기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건강진단결과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전에 검진을 받으셨다면 결과가 나올 것 입니다.
저는 검진을 받은 이력이 없어서 따로 조회가 되지 않아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왔다면 위 화면의 아래쪽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24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첫번째 발급은 꼭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하고, 검진일 1년이내에 재발급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발급을 받기위해 번거롭게 보건소 방문을 하기 보다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