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대상 및 금리 정보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이라고 불려지는 이 대출은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어느 은행이나 금리는 동일하며, 각 은행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신용의 상태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대출 대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기 조건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대상 및 연소득

  1. 대출신청당일에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미성년자 제외)
  2. 대출신청당일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부 무주택 상태
  3. 연소득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간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가구, 자녀 2인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로 적용 됩니다.(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 해당)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및 결혼예정자 포함 됩니다.
  4.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도 대상입니다.
  5.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도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 면적 및 대출 한도

전용 면적 85㎡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1.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의 경우 최대 2억 원 입니다.
  3. 85㎡ 이하에는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4.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입니다.
  5.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입니다.
    – 신혼가구, 2자녀이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의 80% 입니다.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일반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최대 1억 2천만원 최대 3억원 최대 4억원

2억원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

1.5억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원 최대 2억원 최대 3억원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지금의 표는 2023년 1월 1일 기준이므로, 대출을 받기 원하신다면 은행에 상담으로 통해 정확한 금리를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우대금리가 더 적용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우대 금리 적용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p 우대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1.0%p 우대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와, 고령자가구 0.2%p우대
  4. 청년가구 0.3%p우대
  5.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6. 부동산전자계약 0.1%p 추가 우대금리
    – 2023.12.31까지 한시 적용 입니다.

신혼부부 우대 금리 적용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 우대 금리 적용 후에 총 금리가 1.0% 미만일 경우에 1.0% 금리가 적용 됩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연장도 가능합니다.

  1.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 방식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2.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가능(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때라 추가 연장 가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대출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1. 일시상환 : 대출 기간동안 이자만 지불하고 임대 계약기간 종료 시에 원금을 한번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2. 혼합상환 :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 가능합니다.(원금균등, 원리금균등)
    – 기한 연장시에는 상환방식 변경이 허용 됩니다.
    –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 ~ 50% 까지 10%p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 상환 해약금은 없습니다.

인지세

단, 대출 실행 시 인지세는 발생 합니다.

  1.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고객 35,000, 은행:35.000원)
  3.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고객 75,000원, 은행:75,000원)

필요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대출을 실행 받을 수 있습니다.

  1.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2.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3. 주민등록등본
    – 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4.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5.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자엽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기 원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더욱 특화된 대출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리 우대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하기에는 안성맞춤 대출 상품인거 같습니다. 상환방식도 원금을 꼭 같이 상환해야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 납입 금액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0%p 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초기 결혼 생활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해당이 되는지 잘 보시고, 대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