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문화비소득공제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문화비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미술관, 신문과 같은 문화 분야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확대 내용
해당 소득공제확대는 7월 1일 이후 결제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 비율은 헬스장, 수영장 등의 해당 이용료의 30% 입니다.
최대 금액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수영장, 헬스장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난 1월부터 소득공제 대상 사업장을 모집했으며, 정식 등록 된 헬스장과 수영장은 총 1000여 곳입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시설을 알기 위해서는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체력단련장, 수영장 항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자
문화비소득공제는 전 국민 대상은 아닙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제가 적용되는 대상 시설료 이용기준도 있습니다.
입장료와 같은 금액은 시설 이용료로 전액 인정이 되지만 해당 시설의 이용료 이외 별도의 강습료나 레슨비 같은 확실한 구분이 어려운 금액은 전체 사용료의 50%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입장료 8만 원, 강습료 4만 원이라고 한다면 8만 원 + 2만 원 이 되어 10만 원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 내에서 구입한 운동용품이나 음료 같은 구매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득공제 조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소득근로자이면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고,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용한 금액 2,000만 원의 25% 1,250만 원을 초과한 750만 원이 초과 사용 금액이 됩니다.
이 중 문화비로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30% 소득공제 비율로 30만 원을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300만 원 한도 입니다.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비 초과 사용 금액이 900만 원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7월 부터 적용되는 문화비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는 문화생활 지원을 포함 운동시설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소득근로자는 카드사용시 일반 지출과 문화비 지춣을 잘 계산해서 사용한다면 연말정산 시에 개인소득공제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도서, 영화, 박물관, 공연 등의 문화생활 이외에도 운동시설 이용으로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