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맞벌이 부부인데 육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에서 양육부담을 안고있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시간당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이용금액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일 아동에 대한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1,630원)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시간당 15,110원) - 서비스내용 : 기본형(가사활동은 제외한 일반적인 아이돌봄)
종합형(아이돌봄과 관련된 가사활동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기본형은 주로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식사와 간식등의 육아 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식사 같은 경우는 직접 조리는 안되고, 준비되어 있는 식사나 간식등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합형은 기본형의 돌봄 범위에서 가사 활동까지 추가가 됩니다. 보통 세탁과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아이들의 식사 및 간식 조리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용요금 할증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야간에도 이용을 원하신다면 할증 금액을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 야간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증액
- 휴일할증 : 일요일 및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요금 할인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 내용도 있습니다.
- 아동 추가 할인 :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1명이 아닌 2명 이상의 아이들 함께 돌보는 경우에 해당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50%씩 감액 됩니다.
2명 돌봄 시 : 11,360원 + 5,815원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 중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위의 시간제 서비스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몇가지 다른점이 있습니다.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시간 : 월 20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단일요금)
- 서비스내용 : 가사활동은 제외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집안일에 관련된 일은 빼고 아기를 위한 케어들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특히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할 때에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가 되어있다면 병원까지 동행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의 할증이나 할인 내용은 위 시간제 서비스와 동일합니다.

맞벌이부부에게 필요한 서비스인 이유
보통 맞벌이부부들에게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 등하원이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위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아이들 등하원 시간에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예를들어 아이들 등원시간과 하원시간에 나누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시간을 나누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모님들의 출근시간은 천차 만별인데, 보통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한다고 가정하면 아이들을 보통 7시부터 깨워서 준비시킨다음 출퇴근 거리에 따라 아이들도 같이 등원을 할 것입니다.
이부분에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시면 아이들 옷이랑 아침 식사나 간식을 준비해놓고 아이돌보미분이 오시면 편하게 출근하시면 됩니다. 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돌보미들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 이므로, 5시에 아이들을 하원시켜서 6시까지 집에서 돌보게 해주면 부모님들의 마음도 한결 편할 겁니다.
물론 이용 요금은 중위소득표에 따라 결정 되지만, 보통 중위소득 150%이내에 든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정부 지원을 받고 하루에 8000원 이면 등하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미취학 아동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통 5시까지는 봐주기 때문에 연장보육 시간이랑 겹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하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제가 위에 적어놓은 정보도 같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의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