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왔던 내일채움공제 폐지를 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를 새로 시행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10월부터 공지를 하고 시행 할 계획인데, 어떠한 저축 지원 대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폐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적금형식으로 저금을 하면 회사와 정부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재정은 악화되고 중도해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폐지가 확정되어 2024년부터는 내일채움공제에 아예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이제 다시 구직난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목돈마련의 기회가 없어졌다고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82%이상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해 봤다는 설문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복지제도가 폐지가 된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대안책을 만든 것이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기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대안으로 내놓은 복지 정책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중소기업 재직중인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에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월 적금액의 2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은행에서 적금 이율을 1~2% 정도 더하여 만기 시 평균 5%의 이자율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5년 만기 상품으로 한달에 50만 원을 저축한다면 기업에서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기 시 은행에서는 평균 5%의 이자로 돈을 지급합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중도 퇴사를 한다면 기업 지원금은 다시 기업에게로 돌아가고 근로자는 저축한 금액 만큼의 이자율을 더해 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대 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두 개 은행과 업무 협약식을 마친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지와 안내사항이 나올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에서는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대출 금리 인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하기와 같습니다.
- 근로자 가입 금액 : 10~50만 원
- 기업 지원 금액 : 근로자 가입금액의 20%
- 우대 금리 : 기본 적금 금리 + 1~2%
근로자가 50만 원 상품으로 5년동안 만기를 채울 경우 받는 금액은 약 4027만 원이 됩니다.
5년동안 3000만 원의 원금을 저축하고 40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청년에 한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10월에 발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재직자 전체에 해당하는 제도여서 인기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