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재산범위특례자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재산범위특례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시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자신의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범위특례자에 선정이 되면 수급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수급자 가능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일반수급자 재산 선정 방법

  • 소득 : 소득평가액
  • 재산 : 소득환산액

위의 두개의 조건을 합한 금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 따져보고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소득평가액)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환산액 계산


먼저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같은 경우 수급자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부채 이 세가지를 차감한 다음에 각 재산 소득환산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재산 종류별 가액 : 집, 땅, 예적금등의 수급 대상자 재산

  • 기본재산액 :지역별 재산을 인정하는 금액
  • 생활준비금 : 500만 원
  • 부채 : 본인의 부채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기본 재산액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재산을 인정하는 금액이며 위의 소득환산액 계산시에 공제 되는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 원 8,000만 원 7,700만 원 5,300만 원

위에서 안내해 드린대로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나이가 만 70세 이고,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8000만 원 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본인의 재산은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8000만 원 – 8000만 원(경기도 거주) – 500만 원(생활준비금) – 0원(부채) = – 500만 원

위와 같이 계산을 했을 때 0원 또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환산율 까지 계산을 했을 떄 조금이라도 금액이 발생한다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억 원 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본인의 재산은 1억원이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억 원 – 8000만 원(경기도 거주) – 500만 원(생활준비금) – 0원(부채) X 4.17%(일반 재산 소득환산율)

  1. 1억원 – 8000만 원 = 2000만 원
  2. 2000만 원 – 500만 원 – 1500만 원
  3. 1500만 원 X 4.17% = 625,500 원

따라서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625,500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생활중위소득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는데 2024년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위에서 계산한 대로 소득 환산액이 625,500원 이라면 1인가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13,102 – 625,500 = 87,602 원

월 수령액은 87,602 원 이 됩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이므로, 가구수가 늘어나면 받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범위특례자


소득환산액에 따라 수급액이 정말 적어지는 경우를 위에서 설명 드렸는데, 재산범위특례자로 선정이 되면 위에서 계산 되어진 소득환산액을 대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가지고 있고 팔리지도 않는다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령하는 생계급여수급액만 낮아지는 경우때문에 만든 제도 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재산이 아예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의 두 번째 계산에서 소득환산액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2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재산범위특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무능력자로만 가구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중증장애인
  •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 등)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의료급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2. 재산이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재산가액 기본조건이 틀립니다. 수급자 본인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모두 합한 금액이 재산가액 기본조건 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가액 기본조건 표입니다.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서울을 예를 들면 1억 4천 3백 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 조건을 보면 금융재산이 나와있는데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해지환급금 등이 해당 됩니다. 물론 지역별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입니다. 수급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 세 가지로 경우를 나눕니다.

  • 자동차재산(소득환산율 100%)
  • 일반재산(소득호환산율 4,17%)
  • 재산제외(소득환산율 0%)

만약에 자동차를 일반이나 재산제외로 분류하게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자동차 재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수급자가 안 됩니다.

2024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재산가액 산정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 가족 구성원(6인 이상) 또는 다자녀(3인이상) 수급가구의 승용 승합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생업을 위한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분 표 입니다.

위의 표를 토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수급자로 될 수 있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산이 있는 경우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그 중에 재산범위특례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