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차이점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종류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한번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차이점


1. 정기신청


지금 포스팅을 하는 날짜의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때 소득은 직전 해에 해당하는 소득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23년 1년간의 연간 소득을 따져서 선정하게 됩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신청시기 : 24.05.01 ~ 24.05.31
  • 대상자 :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2. 반기신청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다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2024년 9월 1일 부터 9월 19일 까지 입니다.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24년 상반기 소득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점은 나머지 24년 하반기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구분 : 반기신청
  • 신청시기 : 24년 상반기 소득 => 24.09.01~24.09.19
    24년 하반기 소득 => 25.03.01~24.03.17
  • 대상자 : 근로소득자


위와 같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지는데 5월에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 신청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합니다.
신청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 되어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2.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가능 국세청 홈텍스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중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각각의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를 보면 로그인을 할때에 본인인증을 거치는 것과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모바일 안내문의 종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국민비서
  • 네이버 전자문서
  • KT알림문자


4. 대리신청


대리신청의 경우 시간대가 있습니다.

평일 09:00 ~ 18:00 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 입니다.

신청대상자가 동의를 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을 하게 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동의를 한다면 향후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자동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보게 됩니다.

  •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요건을 산정할 때에 부채가 있다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채 부분도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만약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표 입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구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심사를 마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지급시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정기신청분과 반기신청분의 지급기한이 틀립니다.


1. 정기신청분


정기신청을 기한내에 완료 하였고 심사가 완료 되었다면 당해년도 9월에 지급이 됩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2. 반기신청분


반기신청분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시기가 틀립니다.

근로장려금중에 반기신청분에 대한 지급 기한과 지급액에 대한 안내 표 입니다.

위와 같이 상반기 신청분은 24.12.30 이고, 하반기의 경우에는 25.6.30 입니다.

만약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수령을 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인정 됩니다.

그리고 반기신청의 경우 24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 24년 8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의 차이점과 신청방법등의 정보를 알아 보았습니다. 올해 뉴스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더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 적용은 안된 거 같습니다.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 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찾아본 정보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법이 통과되어 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