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이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기간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제목에 적은 12월까지 가능의 내용은 기간 후 신청 기간이 11월 30일까지 이지만 올해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종류
근로장려금의 신청 종류에는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간단한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 | 대상 | 산정대상 | 신청기간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 24.09.01~24.09.19 |
24년 하반기 | 25.03.01~25.03.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24.05.31 |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24년 상반기와 정기신청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또한 24년 하반기 신청은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목에서 말씀드린 기간 후 신청을 이용한다면, 아직까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간 후 신청 제도
본 제도는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있는 제도 이고 5월 정기 신청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기간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한다면, 5%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하지만 못 받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올해는 11월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차 주 월요일인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3일부터는 신청 불가하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5%가 감액이 되니 약 100만 원이 될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을 잘 하셨다면 지급되는 시점은 2025년 1월 말에 심사를 거친 후 지급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홑벌이 가구
작년연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가 해당이 되고, 연 3,200만원 미만의 소득 2억 4000만 원 미만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중 1명 이상이 있으면 인정 됩니다.
2.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 작년 기준으로 신청인 당사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 300만 원 이상으로 부부합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은 위 홑벌이가구와 동일합니다.
3. 단독가구
1인 가구에 해당하며, 23년 연말 본인 기준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1544-9944 연락처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 한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자신의 조건을 확인 한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할 수 있으니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한번 놓치지 않았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작년에 신청해서 수령을 했던 분들이라면 올해도 안내문이 자동으로 나갔을 겁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기간을 놓쳤다고 아쉬워 하지 마시고 아직 3주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는 잘 찾아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