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방법중에 조기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기수령 조건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연금액을 조금 받더라도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52 년생 | 1953~1956 년생 | 1957~1960 년생 | 1961~1964 년생 | 1965~68 년생 | 1969~ 년생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위와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1952년생 이하의 분들은 만 60세 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53년생 이상 분들 부터는 4년씩 끊어서 연금 수령 시기가 1년씩 늘어납니다.
현재 정책으로는 최종 65세까기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서 연금 수령 시기도 변동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연금을 조금 더 빨리 받고 싶다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의 경우 연금액이 1년당 6%, 최대 30%까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나이
~1952 년생 | 1953~1956 년생 | 1957~1960 년생 | 1961~1964 년생 | 1965~68 년생 | 1969~ 년생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은 아무래도 돈을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은퇴를 했는데, 몸이 건강한 경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몸이 불편하여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데가 딱히 없다는 조기 수령으로 어느정도 현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목적으로도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연금 조기수령의 단점은 아무래도 연금액이 깎이는 것일 겁니다. 연금액이 감소하며 1년당 6% 5년을 다 조기수령한다면 30%가 감소합니다.
이 말은 평생 동안 받아야 하는 연금이 총 30%나 적어진다는 의미 입니다. 조기 신청하는 나이 별로 조기수령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65년생 분이 59세에 조기수령 신청을 하면 본인이 받아야 할 연금액의 70%만 받게 됩니다. 60세에 청구하면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 64세 100% 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정지 조건
- 월평균소득금액보다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소득이 있는 업무)
- 본인이 지급정지 신청 시
위의 1번에서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사업소득금액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전체 근로자를 말하는게 아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지난 3년간 월평균 소득을 평균치로 계산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은 2,989,237원 입니다. 이 금액보다 월 수입이 많다면 조기수령은 지급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초과할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한지?
월평균소득금액이 초과한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업무로 봅니다. 그래도 본인의 수령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평균소득금액이 초과하는경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는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월 100만 원을 수령하는데 월 수입이 월평균소득금액인 2,989,237원 보다 50만원 정도 더 벌 경우 50만 원의 5%인 25,000원의 연금이 감액 되어 975,000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연금을 못받는 형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수급 되는 연금의 최대 50%까지만 감액 됩니다.
초과 소득액 별로 감액되는 비율이 틀리지만 어쨌든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해서 감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이내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소득이 월평균소득금액보다 내려간다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그대로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