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및 지급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방법과 지급정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총 4번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며, 청년기본소득 신청 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8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알리는 섬네일 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정보 문구가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먼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서류도 많지 않으니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하기 정보를 보시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07월 01일 오전 09:00 ~ 08월 11일 오후 18:00
    – 신청기간내에서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
    – 현재 3분기 신청 진행 중입니다.
    – 3분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4분기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등본은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리등록의 경우 신청 위임장 및 증빙서류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일정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총 합 10년 이상 거주 하는 경우 해당
    – 3분기 조건 : 연령 기준일 25년 07월 01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00.07.02 ~ 01.07.01)
  • 지급형식 : 시 ·군 지역화폐(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
    신청기간 기준 입니다.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4분기 전부 신청 할 경우)
  • 지급일정 : 심사 및 선정 기준을 거쳐 2025년 09월 10일부터 순차 지급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셨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만 위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 변경사항


청년기본소득을 받았을 경우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 9월 10일 부터는 학원 수강료나 시험응시료에 한해서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전역·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9월 10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될 예정입니다.